❗주의. 오늘은 의식의 흐름이 강합니다.❗
AI 관련 글을 작성한지 일주일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 소재가 고갈되어 AI의 힘을 빌려봅니다...


훗... 아첨은...
잡도리한 보람이 있네요.
하지만, 추천해준 주제는 치워버리고
쯔양의 먹방을 켜놓고 있었던터라.
의식의 흐름대로 일을 시켜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AI 초상권, AI 관련 규정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제가 선정되었네요.
⚖️한국 AI 관련 법규 및 진행 상황
📊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 구분 | 관련 법규 | 현재 상태 | 블로그 작성 포인트 |
| 표시 의무 | 인공지능기본법 | 시행 (26.01.22) | "이제 AI 이미지 쓸 때 워터마크 안 넣으면 과태료?!" |
| 초상권 | 민법 개정안 | 입법 추진 중 | "내 얼굴 닮은 AI, 법적으로 지울 수 있는 근거 생긴다" |
| 저작권 | 저작권법 개정안 | 가이드라인 준용 | "단순 생성물은 저작권 NO! 반드시 리터칭이 필요합니다" |
📊 더 궁금한 당신을 위한 상세
1.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산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
- 진행 상황 : 시행 중 (2025년 1월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
- 핵심 내용 :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고영향 AI 규제
- 참고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기본법 상세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딥페이크 포함)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채용, 의료 등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시 AI를 통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 할 경우,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성별,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고,
탈락시 어떤 기준(알고리즘)에 의해 탈락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민법 개정안 (인격권 및 초상권 명문화)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초상권'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 진행 상황 : 국회 계류 및 입법 추진 중 (2023년 말 국무회의 통과 후 절차 진행)
- 핵심 내용 : 인격권 정의, 침해 청구권:
- 참고 URL: 법무부 - 인격권 명문화 개정안 보도자료 .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인격권으로 정의하고 법적 권리로 명문화합니다
침해제거 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AI 딥페이크 등에 무단 활용될 경우,
법적으로 삭제나 중단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삭제나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국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받는 형식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3. 저작권법 개정안 (AI 학습 데이터 및 저작물 인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 진행 상황 :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정 논의 중 (2025년 말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지침 발표)
- 핵심 내용 : TDM(데이터 마이닝) 면책, 인간의 기여도
- 참고 URL: 문화체육관광부 -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데이터 마이닝 면책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선사용-후보상 등)를 핵심 쟁점으로 논의 중입니다.
AI 생성물에 인간의 실질적 편집/수정이 가해져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록. 결국 만들어낸 작업물

1. 마음에 든 버전
(개인적으로 오함마가 무시무시하게 크고 공주풍을 원했으나...)

2. 탈락 버전
쯔양의 요정스러움이 담겨졌으나, 닮지 않아 탈락

쯔양 알러뷰 올웨이즈 서포트 유 🫶
오늘 찾아본대로 작성해봅니다.
초상권 : 쯔양에게 있음
워터마크 : 제미나이와 나노바나나의 콜라보뤠이션을 나타내는 워터마크 보이시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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